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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복지/청년/어르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의 목소리가 실현되고 의견이 반영되는 사회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입니다.

군포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아동을 위한 모든 정책을 시민의 공통과제로 생각하여 추진하고,
아동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의 삶 만족도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군포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2022년 2월 22일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유엔아동권리협약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동의 4대권리

  • 생존권

    안전, 건강보장 및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

  • 보호권

    학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교육, 여가, 문화, 종교의 자유
    등을 최대한 누릴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의견표현 및
    각종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10가지 원칙

  • 1. 아동권리 전담기구

    시청에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특별한 팀이 있어야 해요

  • 2. 아동친화적 법체계

    우리의 권리를 잘 보호하는 법과 규정이 있어야 해요

  • 3. 아동의 참여

    우리와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우리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해요

  • 4.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단체나 어른들이 있어야 해요

  • 5. 아동권리 홍보

    우리의 권리에 대해 아동, 부모님, 선생님 이웃 모두가 잘 알고 서로 존중해야 해요

  • 6.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우리를 위한 예산이 마련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두가 알아야 해요

  • 7.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우리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요 해요

  • 8.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맞추어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해요

  • 9. 아동영향평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해요

  • 10.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안전하게 걷고, 뛰고, 놀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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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031-39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