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도움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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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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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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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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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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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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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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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내용
|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 금전·현물·지원 | 위기상황주급여 ① | 생계 | 식료품비 , 의복비 등 1 개월 생계유지비 |
115.7 만원(4인기준) |
|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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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이내 | ||
|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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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만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 ||
| 복지시설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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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만원 이내 (4 인기준) | ||
| 부가 급여 ②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9 만원, 중 34.8 만원 ,고 42.7 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
| 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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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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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75%(1인기준 1,370천원, 4인기준3,657천원)이하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원/월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5,622,899 |
재산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강조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절차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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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군포시청, 보건복지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