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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어르신

긴급복지지원 사업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도움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 내용

긴급복지지원 내용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현물·지원 위기상황주급여 ① 생계

식료품비 , 의복비 등 1 개월 생계유지비

115.7 만원(4인기준)
의료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 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강조퇴원전 신청에 유의(퇴원시 신청불가)

300 만원 이내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3.6 만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3.4 만원 이내 (4 인기준)
부가 급여 ②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1.9 만원, 중 34.8 만원 ,고 42.7 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만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하): 각 1 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선정기준

소득·재산 참고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75%(1인기준 1,370천원, 4인기준3,657천원)이하

소득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재산

대도시 18,8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원 이하, 농어촌 10,100만원 이하

강조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절차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문의전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군포시청, 보건복지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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