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지원방식
- 임차가구: 거주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
- 자가가구: 거주하는 자가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지원 가능
- 임차가구: 거주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학년 및 학교마다 상이)
- 부교재비(초등학생 134천원, 중학생 212천원, 고등학생 339.2천원/1인/연 1회)
- 학용품비(초등학생 72천원, 중고등학생 83천원/1인/연1회)
해산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700천원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추가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
수급자 사망시 800천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 구분 | 유형 | 선정기준 | 단위 | 세부기준 | |
|---|---|---|---|---|---|
| 1종 |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무 | 세대 |
근로능력 없는 자
|
| 시설수급자 | 근로능력 무 | 개인 | |||
| 의료급여특례 수급자 |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 | 개인 | |||
| 2종 → 1종 전환 |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산정특례등록) | 개인 | |||
| 행려환자 | 일정한거소와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개인 | |||
| 기타수급자(타법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 국가보훈처 소득재산기준(일반가구-중위80%/취약가구-중위100%), 문화재청 소득재산기준(중위소득 60%) | 세대 | ||
| 광주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북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중위소득50%) | 세대 | |||
| 이재민, 의사상자 |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본인과 의상자의 유족 | 세대 | |||
| 2종 | 기초생활수급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유 |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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