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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복지/청년/어르신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최저보장수준 : 선정기준선과 일치
  • 급여방식 : 보충급여 방식, 현금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지원방식
    • 임차가구: 거주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
    • 자가가구: 거주하는 자가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지원 가능

교육급여 수급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학년 및 학교마다 상이)
  • 부교재비(초등학생 134천원, 중학생 212천원, 고등학생 339.2천원/1인/연 1회)
  • 학용품비(초등학생 72천원, 중고등학생 83천원/1인/연1회)

해산급여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700천원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추가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

수급자 사망시 800천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세부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유형, 선정기준, 단위, 세부기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형 선정기준 단위 세부기준
1종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무 세대 근로능력 없는 자
  • 18세 미만, 65세이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4급 이내(중복장애등급)장애인
  •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자(군복무 확인서)
  • 노인장기요양법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타 가구원을 양육,간병 또는 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가구별 1인에 한함)
  •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 지원
시설수급자 근로능력 무 개인
의료급여특례 수급자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 개인
2종 → 1종 전환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산정특례등록) 개인
행려환자 일정한거소와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개인
기타수급자(타법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국가보훈처 소득재산기준(일반가구-중위80%/취약가구-중위100%), 문화재청 소득재산기준(중위소득 60%) 세대
광주민주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북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중위소득50%)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한 1~6급 의상자 본인과 의상자의 유족 세대
2종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유 세대
  • 근로능력 있는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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