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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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본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동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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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선택 지원
- 취학아동
- 학기 중 중식 지원(학교급식)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지원
- 방학 중 중식지원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제출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