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서비스 대상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서비스 내용
- 지급대상 :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유가족
-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준용
- 지급금액: 200,000원
- 환수조치 :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절차
- 지급신청(시 복지정책과)
-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계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장소 : 거주시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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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청
시청 복지정책과031)390-0212
지원근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