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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어르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서비스 대상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

서비스 내용

  • 지급대상 :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유가족
  • 지급방법 :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준용
  • 지급금액: 200,000원
  • 환수조치 :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절차

  • 지급신청(시 복지정책과)
  •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계좌)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장소 : 거주시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 및 지급 통장 사본
  • 문의 및 신청
    시청 복지정책과031)390-0212

지원근거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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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 전화번호 031-39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