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지원
국내로의 입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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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신청 및 예비양부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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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업무위탁기관
예비양부모 가정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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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위원회
예비양부모 입양 자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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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출신국 입양 신청 및 절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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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
출신국 입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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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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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입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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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위탁기관)
아동 적응 모니터링 (사후관리)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
예비양부모 관점에서의 입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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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국
예비양부모 입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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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해외 예비양부모 보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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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위원회
해외 예비양부모 자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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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위원회
해외 예비양부모 아동 결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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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입양국에 결연 제안 송부 및 절차 진행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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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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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아동 인도 및 출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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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국
아동 적응 모니터링 (사후관리)
입양절차 및 신청안내
2025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7.18.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2025년 7월 21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강조입양신청 관련 링크 : https://www.ncrc.or.kr/ncrc/nfu.do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구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만18세이하)
월20만원/인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만18세이하)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천원(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34천원(월)
- 의료비지원 : 연간260만원 한도내
1종 의료급여 지원
만18세 미만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종합심리검사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월20만원, 종합심리검사비 30만원(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