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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어르신

국내로의 입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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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적응 모니터링 (사후관리)

입양절차 및 신청안내

2025년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2023.7.18.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2025년 7월 21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 신청 접수를 받게 됩니다.

강조입양신청 관련 링크 : https://www.ncrc.or.kr/ncrc/nfu.do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구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만18세이하)

월20만원/인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만18세이하)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1천원(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34천원(월)
  • 의료비지원 : 연간260만원 한도내

1종 의료급여 지원

만18세 미만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종합심리검사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월20만원, 종합심리검사비 30만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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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
  • 전화번호 031-390-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