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 해당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가능)
-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의 질병, 가출, 수감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보호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보호
- 일시가정위탁보호 : 즉각분리 제도에 따라 분리된 학대피해아동(6세 미만) 등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 신청
- 친권자, 후견인, 위탁보호 희망자가 시청 및 아동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정위탁아동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월 45만원/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종결아동 1인당 1500만원
- 상해보험료 지원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심리치료비 지원
- 지원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지원금액 : 심리정서치료비 월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교통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지원대상 :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