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사업안내 목적
-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 조건부 생계급여 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임
자활지원사업 참여 대상자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중 참여희망자
-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자
자활지원사업의 내용
- 자활근로사업 : 자활촉진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둔 안정적 일자리 제공
- 국민취업제도 :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제공
자활근로사업 유형 및 근로조건
- 자활사업 근무조건 : 주 5일(월-금)
- 자활근로 급여기준
자활근로사업 유형 및 근로조건 - 사업별, 계, 급여, 실비, 1일근로시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업별 |
계 |
급여 |
실비 |
1일근로시간 |
| 근로유지형 |
32,980 |
28,980 |
4,000 |
5시간 |
| 시장진입형 |
64,220 |
60,220 |
4,000 |
8시간 |
| 사회서비스형 |
56,210 |
52,210 |
4,000 |
8시간 |
강조참여조건 이행에 따라 주.월차수당,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수당 지급
자활사업실시 기관별 사업 안내
- 군포시 자체사업(390-0657) -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463-0700) - 국민취업제도
- 군포지역자활센터(427-0555) - 자활근로사업(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기업 운영